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 발장 (문단 편집) === 본격 [[빵 사건]] ===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영화)|레 미제라블]]의 흥행 이후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온 [[http://gall.dcinside.com/list.php?id=etc_entertainment&no=1912233|이 글을 계기로]][* 해당 글의 스크린샷은 1978년판 영화판이다.] 인터넷에서 "과연 장 발장이 훔친 빵이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이 장면의 원문을 보면 이렇다. >어느 일요일 저녁, 파브롤 교회 앞 광장에 있는 빵집 주인 모베르 이자보가 막 잠에 드려는 참이었다. 가게의 창살 달린 유리 진열장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마침 그때 창살과 유리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깨뜨린 구멍으로 손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 손은 빵(le pain) 하나를 훔쳐 가지고 나갔다. 이자보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둑은 쏜살같이 달아났다. 빵이 주식이 아닌 한국인에게는 낯선 이야기지만, 근대까지 서양에서 식사용 빵은 가정이 아니라 빵집에서 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더불어 빵은 주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여러 명의 가족들이 하루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큼직한 사이즈로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가 보기에야 영화판의 빵이 워낙 크게 나오니 놀랍게 보이겠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특별히 문제삼을 만한 장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링크된 게시물에서 나온 빵 굽는 과정 또한 뭔가 특별한 게 아니다. 발효와 반죽을 여러 번 반복하고 굽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빵 제법이다. 저 글에서 [[깡빠뉴]]라고 언급한 빵도 [[프랑스어]]로는 그냥 시골 빵이라는 뜻인데, 프랑스에서 아무 접두사 없이 le pain이라고만 하면 [[바게트]] 아니면 [[깡빠뉴]]일 정도로 일반적인 빵이다. 소설 초판본에서 이 대목에 같이 수록된 [[에밀 바야르]]의 삽화를 보면 이렇다. [[파일:external/bleedingheartlibertarians.com/valjean-steals.jpg]] 보다시피 삽화에서 보이는 빵은 프랑스에서 제일 일반적인 빵인 [[바게트]]다. 바게트는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빵 규격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건인데다가, 장 발장이 살던 시대라면 도시 지역에 이미 바게트가 보급되어 있어서[* 그 이전까지 가장 일반적이었던 덩어리빵의 이름이 '시골 빵'이라는 뜻의 깡빠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 바로 도시 지역에는 바게트로 빵 규격이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빵을 훔친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생각하면 작가는 평범한 바게트빵을 염두에 두고 서술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박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나, 혹여나 오해를 살까 봐 정확히 해 두자면 장 발장은 무슨 귀한 빵을 훔쳐서가 아니라 '''[[과잉처벌]]'''을 당했기 때문에 옥살이를 한 것이다. 빵집에 진열된 빵에 대한 [[특수절도]] & [[밀렵]][* 당시 사냥은 귀족과 왕족들만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였기 때문에, 평민이나 천민들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냥을 할 수 없었다. 때문언 평민들이나 천민들은 멧돼지와 여우가 농작물을 망쳐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판국이니 [[사냥꾼]]으로 생업을 잇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했기 때문에 혁명 당시 정부에게 부탁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사냥 허가였다.] & 불법 무기(권총) 소지[* 우선 빵을 훔쳤으니 절도죄, 빵을 훔칠 때 창문을 부쉈으니 재물손괴죄, 도주 당시 끝부분에 쇳조각이 박혀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으니 흉기 소지죄, 거기다 당시 시간이 한밤중이니 통금죄, 게다가 집을 수색해 보니 총기 소지로 밀렵죄 등 아주 온갖 죄를 덕지덕지 싸잡아 붙였다.]로 5년 판결, 거기에 지속적인 탈옥 시도 때문에 14년이 가중된 것이다. 이는 19세기 당시 프랑스의 정서로 봐도 정말 어거지투성이 판결이다. 작중에서는 그렇게 장발장에게 가해진 억지판결을 통해 [[엄벌주의|당시의 처벌만을 우선시하고 재범 방지와 갱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사법 제도]]와 [[유전무죄 무전유죄|하층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은 죄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는]] 부조리함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부당할만큼 과한 처벌을 일컫는 이른바 '장발장법'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